당근마켓 노트북 중고거래환불 받을수있을까요?
당근마켓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분을 만나서 거래를 진행하였고 코로나때문에 카페같은곳을 갈수 없어 공원에서 만나 거래를 하였는데 외관은 확인을 하였고 성능도 확인은 하였는데 초기화를 하고 가지고오셔서 그자리에서 당장에 게임을 다운받거나 켜볼수 없고 배터리의 성능을 확인할수가없어 판매자분에게 게임을 혹시 하셨었냐고 했더니 하셨다고 아무문제 없이 잘하셨다 하셨고 배터리도 4~6시간정도 이용이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매하자마자 집에 안전하게 들고와서 아무것도 안건드리고 게임만 바로 설치를 하였고 실행을 했는데 아예 실행이안되었고 다른게임도 그런가해서 다른게임도 하나더 설치를하여 실행을 해보았지만 설치가 안되어 노트북에 문제가있나 싶어서 초기화를 진행하였는데 초기화도 35퍼에서 1시간넘게 멈추어 있어서 판매하신분에게 연락을 하여 물어보았더니 노트북 강제종료하시고 다시 켜서 시도하시면 될거라고 하셨고 그 뒤에 말하신대로 진행을 해보려하였지만 계속해서 같은 반응이였고 안되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어찌어찌하여 간신히 초기화를 하였고 다시 게임을 설치해보았지만 켜지기는 하는데 계속 오류가뜨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화를 드리고 받지않아 문자를 드렸는데도 10시간동안 연락이 안되어 다시 전화를 시도하였고 15분정도 통화중이시더니 제가 다시걸어서 신호가 가는데 거절을 하고 연락이없으시기에 이렇게 연락을 피하시면 하자가 있음에 없다고 팔았다고 생각을 할수 밖에없다 내일 낮에 까지 연락이 안된다면 환불건으로 신고하러 가겠다고 말을 하였더니 연락이 왓습니다 본인은 다 설명을 하였고 본인이 초기화하기전까지 분명 다 잘되었었는데 왜 지금안되는지 모르겠다 하시길래 배터리도 4~6시간 간다하셨는데 3시간도 제대로 못쓰는거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을 회피하는식으로 다른 말을하시고 결국에는 판매하신분께서 저도 노트북에 대해서 잘몰라서 고쳐줄수없고 as비용도 보태드릴수 없고 환불을 원하셔도 환불을 해드릴수 없다시는데 환불을 받을수 없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에 의한 구매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2. 당근마켓의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의 잘못이 명백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주셔야 해요.
판매글(사진, 설명, 채팅 내용 등)과 실제 물건이 객관적으로 상이한 경우
판매 물품에 주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에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매한 경우.
이에 따르면 질문자는 판매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환불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환불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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