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짓굳은콩중이230
짓굳은콩중이23022.03.09

당근마켓 개인거래 노트북 환불 의무

3/9(수) 16시경 노트북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이며 구매자와 만나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방전 되어서 어댑터를 꽂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바깥에서(주차하고 차 앞)만났기 때문에

전원을 키고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후 10일 새벽 4시 키보드의 버튼 하나가 먹통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환불 요청을 하게 될 경우 환불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참고로 판매자인 저는 교환 환불 안된다고 게시글에 공지 해 놓았습니다

* 구매자에게 물건 외관상으로 확인 시켜주는 행위는 블랙박스 증거 有

(대신 노트북 전원을 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구매자는 하자 발견 못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상품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일일히 법률로 환불 의무 나 기타 거래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 매수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하자라면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