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수) 16시경 노트북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이며 구매자와 만나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방전 되어서 어댑터를 꽂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바깥에서(주차하고 차 앞)만났기 때문에
전원을 키고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후 10일 새벽 4시 키보드의 버튼 하나가 먹통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환불 요청을 하게 될 경우 환불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참고로 판매자인 저는 교환 환불 안된다고 게시글에 공지 해 놓았습니다
* 구매자에게 물건 외관상으로 확인 시켜주는 행위는 블랙박스 증거 有
(대신 노트북 전원을 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구매자는 하자 발견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