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질문자님의 말씀주신 '전용계좌'라는 것이 1금융권에도 없는 것이 2금융권에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상계좌 발급'을 해주는 용도였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창구에 직접 내점하시게 되면 입출금 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수표발급'이나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납하고 이 돈을 예금으로 가입하게 되면 입출금통장 개설없이 예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예금을 가입하게 될 시에 대부분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입출금통장에 돈을 이체시켜야지만 예금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조금 변형시켜서 위에서 말씀드린 '가상계좌 발급'을 비대면에서도 적용시켜서 예금가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저축은행 예금 가입을 위해 만드는 '전용계좌 = 가상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가상계좌는 모두 그렇듯이 해당 고객의 이름으로 발급되고 예금을 가입하시려는 금액만큼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예금 가입을 신청한다면 2천만원의 가상계좌 발급이 되는데 2천만원이 아닌 금액은 입금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 가상계좌 발급'을 하는 용도로 파악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