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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1.28

흔히 제 2금융권이라 불리는 저축은행들이 은행이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써도 되나요?

현재 고금리 예금,적금 상품 출시하는 곳들을 보면 제1금융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이더라구요. 원래 이곳들은 은행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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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법적인 제한이 있었다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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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상호 단축이 허용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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