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금리 예금,적금 상품 출시하는 곳들을 보면 제1금융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이더라구요. 원래 이곳들은 은행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법적인 제한이 있었다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상호 단축이 허용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