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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부전나비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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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은행에서 진상피운 진상고객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 은행에 재직중인 은행원입니다.

오늘 한 고객이 통장 개설을 하겠다고 방문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자 출입 기록을 요구하고

고객님께서 작성해 주셔야 할 서류를 체크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서류에 침을 다 묻히며 넘기시길래 “고객님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는 올려주시고 침 묻히시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님께서는 “내가 발열체크도 하고 왔는데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 ! 안 넘어가서 침 묻히지도 못 해? 인생 팍팍하게 살지 좀 말도 일상생활은 하고 살자 !!” 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상 고객임을 인지하고 묵묵히 일 처리만 해드리고 배웅 인사까지 하며 응대하였습니다.

그런데 30분 후 , 고객님께서 전화하셔서 “나 아까 다녀간 김 ** 인데 나 응대한 직원 이름 뭐야 “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말씀 드렸더니 “너 내가 인터넷에 올릴거야 내 딸보다 어린년이 내가 누군줄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고객이라면 무조건 제가 을인가요?

그 이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전화를 드려 노여움을 푸시라 말씀 드리니 “ 나 지금 그 직원 때문에 충격 먹어서 정신과 갈거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뺏어갔다.” 라며 있지도 않은 말을 하시더라구요.

상사분들이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파지니 사과의 문자를 보내라 하셔서 보냈습니다. 답도 안왔고 앞으로 그 고객이 인터넷에 민원 신고를 할까봐 전전긍긍 잠도 안오고 이대로 당해야되나 정신과는 제가 가야할 판입니다 . 이럴 경우 고객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신고가 가능하다면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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