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그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주식의 지분비율 또는 시가평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거나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만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상 누진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