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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투잡을 하려고하는데 두곳에서 4대보험을 띠면 누진세가 많이 적용되나요?

2군데를 일을 하려고하는데

총 세전 320정도 들어올꺼같아요

세금에 누진세가 붙거나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생기거나 할까요?

거기에 주식을통해서 수익금이 나는것까지

추가적으로 소득이 되어 이부분에도 세금이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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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대주주요건(종목당 10억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주식에서 나온 배당 소득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합산신고 대상이며 2,000만원 이하는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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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분리과세)이므로 급여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2군데서 소득이 있으시면 각각의 회사에 연말정산 완료후 5월에 복수근로자로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곳으 근로소득이 합산되므로 납부세액 소액정도가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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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그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주식의 지분비율 또는 시가평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거나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만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상 누진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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