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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윤자매아빠
직장다니면서 부업을 하게되어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4대보험이나 소득세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양쪽에 다 내는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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