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실손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유증 수술을 하려고 제 담당 설계사님께 물어보니 비급여부분은 보험금청구가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db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슴에 있는 유선조직의 사이즈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유선조직이 아닌 지방으로 인한 여유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처리받은 유선절제술과 비급여 지방흡입 수술은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전액 비급여 수술이라면 보장제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