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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니257
씩씩한고니25721.03.15

실손보험 여유증 수술관련 보험금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일단 저는실손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유증 수술을 하려고 제 담당 설계사님께 물어보니 비급여부분은 보험금청구가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db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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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슴에 있는 유선조직의 사이즈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유선조직이 아닌 지방으로 인한 여유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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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처리받은 유선절제술과 비급여 지방흡입 수술은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전액 비급여 수술이라면 보장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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