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에서 입원수술비보상이라고 적힌 경우 수술비가 지급되는건가요?
실비보험을 가입하고있습니다.
수술비청구때문에 보험회사 콜센터문의했더니 상해수술비는 지급이 되는데 질병수술비는 항목에 없다고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증권을 자세히 보니 질병부분에도 입원수술비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수술비 지급되는것일까요?
1. 상해와 질병수술비 다 보장되는건가요?
2. 수술의 경우 입원하면 어떤종류든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3. 5000만원한도일 경우 한도안에서는 몇번을 청구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해와 질병수술비 다 보장되는건가요?
사진 보여준거로 봐서는 상해와 질병 입원의료비가 다 있네요.
질병통원 이랑 약값도 특약이 다 가입되 있으시구요!
2. 수술의 경우 입원하면 어떤종류든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실손보험은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원인도 따지지 않죠!
"치료목적으로" 하는 모든 병원비는 다 보장이 됩니다!
수술이든 다른치료든 다 보장이 되죠!
3. 5000만원한도일 경우 한도안에서는 몇번을 청구해도되는건가요넵 맞습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계속 청구해도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하셔서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지급이 될꺼 같습니다.
그리고 제 추측인데요!
오해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에 [실손보험]도 있고
[상해수술비특약]도 따로 가입되 있는거 같습니다.
반면 [질병수술비 특약]은 따로 가입된게 없구요!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쓴거는 보상해 드리는건 맞구요!
거기에 추가로
상해는 수술비 지급이 되고 질병은 수술비 지급이 안된다고 한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상품은 종합입원형(상해) 종합입원형(질병)으로 입원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입원시 치료는 수술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약관의 규정에 따라 90%지급되는 부분입니다.
횟수의 제한이 있는것이 아닌 가입금액 한도의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캡처해주신 부분으로 일부 간략히 안내드린 사항이며, 상세내용은 가입하신 설계사님 또는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같은경우 가입연도에 따라 보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현재 증권으로 봤을땐 2009년 9월이후 가입 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질병 및 상해 모두 입원의료비에서90% 보장됩니다 .
입원을 하지않고 통원 하셨다면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되십니다.
질병 및 상해 입원의료비 같은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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