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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밀잠자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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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시세 군포시에 7억정도의 아파트를 와이프와 공동 소유

하고 있고 내년에 의왕시 지개발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으로부터 받을 예정인데 분양권은 5억정도 인 듯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으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명의이전시에는 양도, 증여, 부담부증여(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의 방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이 세금이 적게 나올지는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을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분양권은 증여일 당시의 납부액+프리미엄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산제세를 전문으로 하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군포시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음.

      1. 취득세

      (1) 과세문제

      -분양권을 받으실 때에는 따로 취득세를 내지 않으시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었을 때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주택완공 시 내야할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당시 공시가격 X 4%(부가세 포함)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당시 공시가격 X 12.6% (부가세 포함)

      (2) 절세방안

      -증여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분양권, 조합입주권 포함)을 다 양도한 후 증여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후에

      증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절세방안이 없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1) 과세문제

      -분양권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주택으로 준공완료된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으로 준공완료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부부가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한 경우 전제)이 없어지는 것에 더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급격히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절세방안

      -주택으로 완공된 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도달하기 전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1) 과세문제

      - 분양권은 상증세법 재산의 평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됩니다.

      -10년 내 부모님의 사전증여가 있었는 지 여부에 따라 그 세액이 변동될 것입니다.

      (2) 절세방안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는 것도 절세방안 중 하나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받은 가액이 적을수록

      증여세 부담은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부 또는 부부의 자(손자는 세대생략가산액이 있어서 추가검토해봐야 합니다)를 공동으로 하여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많이 나왔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높게 나오면 이후 분양권이나 주택(분양권이 전환된)을 양도하게 되었을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의 주택과 같이 중과세될 여지가 높은 자산은 증여재산가액이 높은 것이 전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1) 과세문제

      -분양권을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그 보유시기에 따라 60%~70%로 중과세됩니다.

      -분양권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 대상 주택수가 2채에 해당하므로 기존주택(군포주택) 또는 신규주택(분양권 전환으로 준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로서 중과세됩니다.

      (2) 절세방안

      -분양권 취득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1세대 1주택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취득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으로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취득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3년이 지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으시면 아하컨네츠에서 상담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