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5년째 유학생활중인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관광가이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저희 학교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학교소개도 해주고 근처 도시 관광도 시켜주는 알바? 비슷한걸 가끔 했었는데 이곳 대학교에 다닌지 3년이 됐고 이 지역 근방에 있는 지역들을 많이 가보기도 했고 잘 알기도 하면서 언어소통 문제도 없어 관광 부탁을 가끔 받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관광가이드 자격증이 없이 사례를 받고 관광 시켜주면 불법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유학생이 학교투어 가이드 및 그 근방에 있는 도시 관광 시켜주고 사례를 받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F1 학생 비자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얻어 생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관광 가이드 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신고 및 관련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미국의 비자 체류 관계법령의 위반과 세법상 위법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