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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2025 03 19-2026 03 31 회사 근무 후 퇴사 예정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연봉은 2,600 최저였으며 지역가입자로 변환 될경우 건보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참고로 집 차 등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며 계좌에 몇백만원 있는게 전부입니다

건보료 계산시 직장 다닐때 소득도 계산하여 산정된다는것 같던데,, 해당 정도 사항이면 최저금액이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후 3년간 본인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인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시면 현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단, 현재는 보험료의 반은 회사가 내주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임의가입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