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후 3년간 본인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인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시면 현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단, 현재는 보험료의 반은 회사가 내주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임의가입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