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2025 03 19-2026 03 31 회사 근무 후 퇴사 예정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연봉은 2,600 최저였으며 지역가입자로 변환 될경우 건보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참고로 집 차 등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며 계좌에 몇백만원 있는게 전부입니다
건보료 계산시 직장 다닐때 소득도 계산하여 산정된다는것 같던데,, 해당 정도 사항이면 최저금액이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후 3년간 본인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인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시면 현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단, 현재는 보험료의 반은 회사가 내주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임의가입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