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지역가입자 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소득금액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역가입자보험료가 발생하는 기준이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구요
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만 받고 최대 6개월만 받을텐데
지역가입자보험료는 연봉기준이더라구요
6개월 총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건지
맞다면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하고
재산 중에 전세금액도 대출금액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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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나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를 유지하는 것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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