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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21.01.22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지역가입자 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소득금액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역가입자보험료가 발생하는 기준이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구요

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만 받고 최대 6개월만 받을텐데

지역가입자보험료는 연봉기준이더라구요

6개월 총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건지

맞다면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하고

재산 중에 전세금액도 대출금액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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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나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를 유지하는 것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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