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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지역가입자보험료가 발생하는 기준이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구요
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만 받고 최대 6개월만 받을텐데
지역가입자보험료는 연봉기준이더라구요
6개월 총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건지
맞다면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하고
재산 중에 전세금액도 대출금액포함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나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를 유지하는 것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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