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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3.07.28

진료항목중에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있나요?

최근 병원진료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센터에 확인 시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것도 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처음 보험가입할때 가입자가 선택할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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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를 급여.

    혜택을 못받는 진료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비급여 진료들이 비싼 것이죠.


    보험을 가입할때 선택지가 있는게 아닙니다.

    저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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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 즉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가입시기에 따라 급여 비급여의 보장차이가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여 보장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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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대한 청구건인지요.급여라고하는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것이고 비급여는 반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장하지않는 의료비를말합니다.가입하신보험회사에 관리해주시는 컨설턴트분께 문의하시고 서류도 문의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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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의미하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장되는 항목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치료효과가 있는 항목이면 보장됩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치료효과가 없는 항목이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만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비급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급여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지만, 비급여도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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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이 적은 치료비,비급여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입니다.

    진료비영수증에 왼쪽은 급여.오른쪽엔 비급여항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선택사항이 아니라 병원 진료시 치료항목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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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는 일부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뉩니다.

    전액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부본인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비급여는 선택 진료비와 이외 금액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진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급여라면 보험사에서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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