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는 일부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뉩니다.
전액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부본인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비급여는 선택 진료비와 이외 금액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진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급여라면 보험사에서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