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실손보험에 가입한게 있어서, 이번에 보험 청구를 했는데요.
실손보험에는 외래 20만원 한도 (본인공제 의원 1만원) , 처방조제비 10만원한도 (본인공제 8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병원비로 150,000 + 약값 7,000 이렇게 지불했다면
병원비 150,000 - 10,000 = 140,000
약값 7,000-8,000 = 0
합 : 140,000
이렇게 계산한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살짝 틀립니다. 약제 공제가 별도로 있다면 지금실비는 아닙니다.
3세대 실비기준으로 답드리자면
통원 공제금액은 의원이면 최소1만원 과 급여비용 10% 중 큰금액을 공제 합니다.
15만원이 급여라면 15,000원이 공제될것이고,
15만원이 비급여 최소 1만원 과 20%중 큰금액 그러면 3만원이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셨을텐데 그 안의 세부내역도 참고를 해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이구요. 단순계산은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이 3세대 혹은 4세대이시면 비급여로 발생하는 주사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비급여특약은 다른 비용들과 분리해서 별도로 공제하는 방식인데 나온 금액이 상이하다면 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공제 의원 1만원은 최소 공제금액이고 혹 가입한 실비가 몇세대 실비인가요?
지금의 4세대 실비의 경우는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몇세대 실비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자기부담금이 어느정도인지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환 보험전문가입니다.
14만원에
급여라면 90% = 12만 6000원
비급여라면 80% = 11만 2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다만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상품이라면 공제금액 달라집니다.
또한 공제금약원 병원 등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으로 병원등급에 맞는 공제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만 보면 계산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단지 치료비 중 비급여 치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