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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삵262
영특한삵26223.04.11

실손 보험 어디까지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실손 보험 보장해주는게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시술 받고 수납하고 약국들린것과 다음 진료예약까지 선수납했는데요. 실손 입금된 것 보니 병원 시술 비용만 되었는데 약국과 의사 진료는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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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비용,약제비용 다 청구가 가능 합니다. 전제 조건은 치료비용이라는거 명심하시고

    가입시기에 따른 공제금액이 존재 합니다.

    그리고 예약비용 선납은 진료 끝나고 진료비내역서상에 있을때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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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할때에 보험사에서는 공제금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금은 통원의료비는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5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2.5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진료비가 2만원이 나왔고 대학병원의 진료를 보셨다면 공제금 이하이기 때문에 실손보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약제비도 건당 8천원을 공제하니 8천원 이하의 금액은 청구의 의미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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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도 가능합니다 청구서류를 잘못 제출 했을 수도 있고 약값이 저렴해서 공제금액이 안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빠지는거은 보장이 안됩니다

    해당 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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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술 부분에 대한 실비 보험금 지급은 완료된 상태이지만 그 외 부분이 지급되지 않아서 의문이시군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선 몇년도 몇월에 가입한 실비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며 일반적인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비의 급여 부분 보험금 지급은 3세대 실비 기준으로 1만원 또는 2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중 큰 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약제비의 경우 5천원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진료비용은 평균적으로 몇 천원 이여서 지급이 안되며,

    약제비 또한 몇 천원으로 지급이 안되는 것이 평균적 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은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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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약제비도 포함입니다. 다만, 약관상 보상불가한 약품목이거나, 공제금 미만일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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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진료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줍니다.

    약국 병원비도 지급을 해 줍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많이 나와야 청구가 됩니다.

    약국8000원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따라서 시술비용은 지급되고 약국이 8천원 이상이 나오면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선 청구가 됩니다. 의사 진료부분 또한 당연히 지급이 되지만 선수납의 경우는 아직 진료를 받은것이 아니라서 청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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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신 비용에 대하여 돌려 받는 상품입니다.

    다만,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약국비용과 진료비용이 자기부담금 보다 낮게 산출되어서 보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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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시술비용과 약국 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예약 진료에 대한 부분은 실제 진료를 받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국 비용에 대한 부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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