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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천인조3
기특한천인조323.12.21

연말정산 대출이자 채무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여쭤봅니다.

연말정산 시 대출이자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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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가능하나, 일반대출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 ○ (주택)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18.12.31.이전 기준시가 4억, 2013.12.31.이전은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2013.12.31. 이전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지급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단, 거주자간 차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자) - 단독 세대주 포함

    ○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액 × 40%

    ○ 공제한도 : 연 400만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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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이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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