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가능하나, 일반대출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단, 거주자간 차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자) - 단독 세대주 포함
○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액 × 40%
○ 공제한도 : 연 400만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