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출이자 채무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여쭤봅니다.
연말정산 시 대출이자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가능하나, 일반대출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 (주택)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18.12.31.이전 기준시가 4억, 2013.12.31.이전은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2013.12.31. 이전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지급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단, 거주자간 차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자) - 단독 세대주 포함
○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액 × 40%
○ 공제한도 : 연 400만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이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