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금
및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 자금 또는 주택취득용 장기주택
저당자금을 창비시에는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
연금 가입하기,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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