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신용'부분에 대한 금리인하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용점수의 상승이 어느정도 되었는지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은 신용여신이 포함된 대출에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는 사용하시더라도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