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직장 내에서의 승진, 여타 소득의 증가 등 금리 인하 요인이 생기셨다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시어 대출금리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현재 법, 제도적으로 대출금리를 그냥 인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