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관합니다. 이중신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측에서 일용직신고만하면 되고 근로자측에서
별도로 부담해야할 신고절차나 세금은 없습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