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당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2019년 2월 2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3월에 회사에서 인정하에 월차를 3개를 선사용했고 6월 21일에 월차를 하나 더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6월에 사용한부분을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12월 월급에서 하루치급여를 공제하였는데 회사에서 처리한 방침이 맞는건가요? 2월1일 입사가 아니라 4월부터 월차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애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부분을 정리해보면,
선생님의 입사일은 2월 21일이고, 3월에 월차 3일 사용 6월에 1일을 사용하였는데 12월 급여에서 1일의 연차를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공제 건
연차 사용에 대하여 회사가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보다 초과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 즉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6월에 1일의 연차를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였다면 12월까지 합산해 보았을 때 선생님의 연차가 발생 연차보다 초과로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先 근로 後 휴가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단,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선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80.10.23 법무 811-27576))
즉, 선생님의 경우 12월까지 합산해 보았을 때 발생된 연차보다 선생님의 사용연차가 더 많은 경우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 부여된 것으로 회사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생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선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경우 2월 21일 입사이므로 12월까지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0일 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 발생)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용연차와 비교해 본 후, 이의를 제기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연차에 관한 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왜 4월부터 월차가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수습기간' 을 적용하여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였는건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해오고 계시다면 단지 계약형태만 상이하다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부여 개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께서 처음입사한 일자를 기점으로 연차휴가는 발생되며 1년 미만의 경우 한달의 1일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자가 매월 만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매월 만근하시는 경우 2019. 03. 21.부터 매월 21일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므로 현재기준 10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의 급여 공제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시어 지급되어야 할 연차와 선사용한 연차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급되어야 할 연차 < 선사용한 연차)
우선, 질문자님의 근태관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19. 2. 21 입사 후 개근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현재 19. 1. 16.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1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개정법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법령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을 말씀드리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연차휴가는 19.3.21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차휴가는 4.21, 5.21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월말로 끊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선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허락을 득했다면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외에 결근이 없다면 매달 개근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휴가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선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불형태로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임금은 사용자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19. 9. 20. 까지 개근한 경우 총 발생 연차휴가는 4일(19. 3. 20, 19. 4. 20. 19. 5. 20. 19. 6. 20.)이고, 기사용한 가불휴가를 제외하더라도 6월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발생휴가의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를 결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여 12월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기준은 입사일 부여기준이 원칙으로서, 2019. 2. 21.에 입사하여 1개월 만근한 경우 2019. 3. 20.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 1. 입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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