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조합원가입과 출자금을 한도액 1천만원까지 납입해 놓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일반적인 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조합원 출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여부를 알 수 없으니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