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시더라도 예금자보호를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준비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사용하여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합니다(「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원금에 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합니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