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23.02.21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에 3만원이 있는데 정기예금 가입하면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나요?

출자금통장에 3만원이 들었어요 ㆍ 조합원은 예금자보호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직원이 출자금에 한해서만 예금자보호가 안될뿐이라고 안심하라고 해서 작년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어요ㆍ 내일 정기예금 만기인데 찾아서 다른 은행에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그냥 재예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시더라도 예금자보호를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준비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사용하여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합니다(「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원금에 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합니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부분과 예금 채권에 대한 부분은 별개이므로 은행원의 설명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새마을 금고 은행에 보관하여도 5천만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새마을금고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금 통장이 아닌 정기예금이라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