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 소득이다 생각하고 대출할때 근로소득으로 기재하는데, 이번에 재무설계사는 사업소득으로 하더라고요.
뭐가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이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3.3%로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직원이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