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직의 대출 상황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저는 근로 소득이다 생각하고 대출할때 근로소득으로 기재하는데, 이번에 재무설계사는 사업소득으로 하더라고요.
뭐가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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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이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3.3%로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직원이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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