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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달팽이210
붉은달팽이21024.03.13

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알리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통관중이며 관세사무소에 변경을 요청하니 사업자명으로 주문이 안되어있고 개인으로 주문해서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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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세사측에서도 사업자명으로 주문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명의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에 따라 사업자 수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세사 측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시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관세사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아직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시라면, 사업자 통관번호를 관세사에 전달하시어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한 뒤에 사업자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개인 명의 및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면, 관세사에게 사업자 명의의 인보이스를 수출자나 제조자, 사이트에서 전달 받으신 후에 서류를 꾸며서 제출하시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사무소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다른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해당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출고 완료 전이라면 사업자 명으로 충분히 변경 가능하며, 통관 관세사측에 사업자 통관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시에는 원산지 표시작업 등 통관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일반수입신고에 따른 관세사 통관 대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통관현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통관 진행단계에서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oadwind.tistory.com/entry/%ED%95%B4%EC%99%B8%EA%B5%AC%EB%A7%A4%EB%8C%80%ED%96%89-%EA%B0%9C%EC%9D%B8%ED%86%B5%EA%B4%80%EC%9D%84-%EC%82%AC%EC%97%85%EC%9E%90-%ED%86%B5%EA%B4%80%EC%9C%BC%EB%A1%9C-%EB%B3%80%EA%B2%BD%ED%95%98%EB%8A%94-%EB%B0%A9%EB%B2%95-feat-%EB%B0%B0%EB%8C%80%EC%A7%80-%EB%B0%B0%EC%86%A1%EB%8C%80%ED%96%89

    다만, 통관이 진행된 후라면 사후처리도 가능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출고가 되었고 배송 또는 통관이 진행된 경우라면 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이 변경이 불가합니다. 모든 선적서류와 수취인 정보 등이 개인명의와 정보로 작성되어 발송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고 전이라면 판매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문자를 사업자로 변경하여 통관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관에 사업자통관 변경 요청과 명의 변경을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세관과 협의가 안된다면 이번 건은 개인 통관으로 진행 하시고 향후 건부터는 사업자고유통관부호를 등록 받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통관 시 매입 세액 공제 등 사업 목적에 활용 될 시 사업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정 가능합니다.


    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유서 등 정정 필요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사 등에 요청하셔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당 수입물품이 현재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상태라면 수입 정정신고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사무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보이스 등의 변경이 필요하며, 해외판매자로부터 인보이스 변경신청을 하여 다시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세법인에서 이에 대하여 변경해주는 방법밖에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통관 관세법인에게 요청하시길 바라며,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해당 건은 자가사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후에는 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여 국내도착후 수입신고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