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새침한다슬기8
새침한다슬기821.01.20

애니메이션 매출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도서 판매하는 회사로 주로 면세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 비슷한 것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어플을 개발해서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권을 구매하면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유튜브나 어플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매출인가요, 면세매출인가요?

또한 과세 매출이라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성우 용역비용 등도 과세 매입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매출로 보입니다.

    당연히 유튜브나 어플제작을 위해 들어간 성우 용역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컨텐츠 판매의 경우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제작에 필요한 매입에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