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애니메이션 매출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도서 판매하는 회사로 주로 면세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 비슷한 것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어플을 개발해서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권을 구매하면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유튜브나 어플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매출인가요, 면세매출인가요?
또한 과세 매출이라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성우 용역비용 등도 과세 매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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