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매출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도서 판매하는 회사로 주로 면세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 비슷한 것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어플을 개발해서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권을 구매하면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유튜브나 어플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매출인가요, 면세매출인가요?
또한 과세 매출이라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성우 용역비용 등도 과세 매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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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매출로 보입니다.
당연히 유튜브나 어플제작을 위해 들어간 성우 용역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컨텐츠 판매의 경우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제작에 필요한 매입에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