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수익은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이나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과세 항목인가요?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그 전자출판물은 부가세 면세범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면세범위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것도 면세인지,
아니면 광고수익은 전자출판물과 별개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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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로 인한 구글 광고수익은 과세수익입니다. 다만, 유튜브 구글 광고수익은 외국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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