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세금처리시?
개인사업자입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는 개인리스로 이용중인데요
월65만원정도 납부를
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차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람도 있고
(승용 , 화물, 12인승....등등)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종자체가 운송업, 운전면허 학원 등 차량자체를 영업에 사용하는 사업은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공제가능합니다.
(2)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고 리스료 및 차량 관련 비용 또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그 외의 차량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1,500만원까지만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1년에 800만원으로 5년 동안 총 4,000만원을 감가상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리스회사 차량 제외)
1.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 : 요건에 관계 없이 업무용 승용차량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대상자
리스의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할 시,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은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최대 연800만원)과 그 외 수선유지비용의 합은 1)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 1,500만원까지 2) 업무일지를 작성한 경우 모두인정이 됩니다. (단,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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