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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2.23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신청하면 환급해주는건가요?

신청시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지원금으로 계좌입금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중요한건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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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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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환급의 개념보다는 신규로 지원을 해주는 개념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며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해주세요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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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셔야 받는 지원금으로 계좌 입금이 됩니다.

    신청하는 장소는 전화 신청 (1544-9944) 혹은 홈텍스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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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 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국세청에 하는 것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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