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신청하면 환급해주는건가요?

신청시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지원금으로 계좌입금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중요한건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환급의 개념보다는 신규로 지원을 해주는 개념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며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해주세요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셔야 받는 지원금으로 계좌 입금이 됩니다.

      신청하는 장소는 전화 신청 (1544-9944) 혹은 홈텍스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 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국세청에 하는 것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