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 등에서 직접 선정해 지급을 하는 건가요?
주변에 보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돼 지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상자 선정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