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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라마카크251
슬거운라마카크25121.09.06

근로장려금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 등에서 직접 선정해 지급을 하는 건가요?

주변에 보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돼 지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상자 선정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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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자동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편이나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유선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별도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 신청자격 확인 후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상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며, 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어 전화 또는 홈택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 등에서 직접 선정해 지급을 하는 건가요?

    ->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하며, 소득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지 않아서 대상자로 선정되는것은 각 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근로장려금 신청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