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 80%인 1억을 전부 대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올해 9월 15일이 만기인데 , 새로운 물건지의 가격이 약 1억7천만원이라,
중기청으로는 금액이 부족하여 , 버팀목청년전세자금 대출로 변경하려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제될것이없는데,
같은 버팀목 끼리는 전환이 되지않아, 해지 이후 재가입을 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집물건지를 미리 알아본 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가심사를 받은상태에서,
9월 15일만기날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당일 대출을 해지한 이후
9월 15일날 당일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는 방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