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에 기준면적 20㎡(6평) 이하로 농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막은 임시가설물로서 3년간 이용이 가능하고, 그 후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타 농막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건축담당 부서에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자기의 토지에 설치해야 함
②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보관, 휴식 등 간이 취사 용도 가능함
③ 면적 6평 미만(20㎡ 미만)
④ 전기나 수도 설치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