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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가오리6
12월,1월 매출분을 업체 담당자가
1월10일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매출건은 이미 10일이 지나서 가산세 대상이니까
1월15일 한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2개로 나누어 작성하여 발행했습니다
이럴경우 크게 문제가 될까요?
ex) 발행된계산서는 1건 (공급가액은 12월,1월 합산금액)
품목내용1 - 1월분
품목내용2 - 12월분
작성일은 모두 1월로 작성했습니다. 혹시 크게 문제가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일자를 12월로 하면 둘다 가산세 대상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작성일자를 1월에 발행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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