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눈부신가오리6

눈부신가오리6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전송일 문의

12월,1월 매출분을 업체 담당자가

1월10일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매출건은 이미 10일이 지나서 가산세 대상이니까

1월15일 한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2개로 나누어 작성하여 발행했습니다

이럴경우 크게 문제가 될까요?

ex) 발행된계산서는 1건 (공급가액은 12월,1월 합산금액)

품목내용1 - 1월분

품목내용2 - 12월분

작성일은 모두 1월로 작성했습니다. 혹시 크게 문제가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일자를 12월로 하면 둘다 가산세 대상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작성일자를 1월에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