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전송일 문의
12월,1월 매출분을 업체 담당자가
1월10일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매출건은 이미 10일이 지나서 가산세 대상이니까
1월15일 한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2개로 나누어 작성하여 발행했습니다
이럴경우 크게 문제가 될까요?
ex) 발행된계산서는 1건 (공급가액은 12월,1월 합산금액)
품목내용1 - 1월분
품목내용2 - 12월분
작성일은 모두 1월로 작성했습니다. 혹시 크게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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