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세무서에 갔는데 부가가치에 환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긴 했는데..
전 일단 매출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세무서 부가가치에 환급같은경우엔, 매출이 없다고 하셨는데.
매입부분에 대한 환급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매출세액 보다 매입세액이 클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어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일단 환급은 매출에서 발생한 매출세액보다 매입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출이 없어 매출세액이 0 인 경우에도 내가 사업을 위해 원재료나 고정자산을 1.1억원(부가세포함) 매입한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인 1천만원은 환급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기타경감,공제' 구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이 존재하면 그 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부(-)의 금액이더라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의 경우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환급)세액 이라는 틀로 계산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경우 환급받을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것처럼 매출이 0이나 거래처에서 매입해올 때 지급한 부가세인 매입세액이 있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테리어비용, 상품의 매입비용 등
사업관련 비용이 발생하였고
그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매입증빙, 현금영수증)을 수령시
매입부가세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일반사업자에 한해 부가세 환급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중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세법에서 열거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혹은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기간에 대해 통상 매출이 매입보다 적은 경우
환급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없고 매입이 더 많이 발생하여 이에대한 거래증빙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으면 ,즉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0원고 매입세액이 있었을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