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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4)
1. 가장 먼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설은 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가능해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상법 제368조 제3항에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추후에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3. 상법에 규정된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의 선임(제382조 제1항), 감사의 선임(제409조 제1항), 재무제표 등의 승인(제449조 제3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이익배당의 지급(제46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4.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 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 263574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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