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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5.07

자동차 하자로 교환은 어떤경우에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은 결함이나 하자가 있으면 다른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새 자동차로 교환을 안해주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자로 인한 교환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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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늑대59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및 하자의 추정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에 따릅니다.

    ①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 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 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 제작자 등(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