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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23

중소기업다니는사람에게 필요한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중소기업다니는사람들은 만34세 미만일경우 연말정산때 소득세 90%를 환급해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저번년도에 작성하고 이번에 환급받았는데 매년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만34세가 되기전까지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보시는 중소기업다니는 직장인들도 알수있게 말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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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가 계속 중소기업임을 가정한다면, 매년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청년의 경우 9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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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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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의 경우 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며, 기존에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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