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가입했는데
연말 정산시에 90프로씩 달마다 낸 근로소득세를 한번에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평상시에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할때 작년 1년간 받았던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해당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환급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대상이시라면, 원천징수할때부터 적게 징수됩니다
감면적용 안하고 원천징수한경우에는연말정산때 환급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1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90%감면을 적용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과의 차액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