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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메뚜기171
빼어난메뚜기17121.02.17

법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주의해야할점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법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법인같은경우는 일반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부분부터 각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것 같은데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만은 꼭 염두해 두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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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큰 차이중 하나는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본인이 자유롭게 가져가 사용하거나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자금을 마음대로 쓰기힘드며 이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보통 급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 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 통장과 카드를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엄격하게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점 등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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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지급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여도 본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은 개인과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입/출금하면 가지급금의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이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차입금의 이자비용 중 일부가 부인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됨으로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은 인출할 때는 급여, 배당 등의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서 세법상 문제 없이 인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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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그 자금의 인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출해 갈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이 해당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비용처리하는 이자비용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제한이 있으니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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