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족연금 수령중 사망시 사망 일시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중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본인 연금은 포기하고
남편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받는중에
아내마저 사망한다면
손자녀가 아내의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또는 사망일시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인 조부모의 사망시 손자, 손녀는 원칙적으로 조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 순서에 따른 수습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3순위 : 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4순위 : 손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5순위 : 조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민연금 수령자의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가 유족연금 등을 수령시 후순위자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한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망한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수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