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인 조부모의 사망시 손자, 손녀는 원칙적으로 조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 순서에 따른 수습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3순위 : 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4순위 : 손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5순위 : 조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민연금 수령자의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가 유족연금 등을 수령시 후순위자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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