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비영업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질의1은 매입세액 200만원이 공제되고, 질의2는 매각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매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고, 매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매입세액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매출세액은 차량을 매입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4에서 손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수시 200만원 환급, 매도시 180원을 납부하게 되고, 질의5는 200만원 환급, 매도시 22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