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관련 차량
1. 사업에 의한 차량구매 2000만원 구매시 부가세 환급
10프로 환급이 되자나요 ? 맞지요?
2.그런데 이 차를 또 다시 팔면 세금계산서 처리 함으로 부가세를 내야하는거지요?
3. 매수시는 부가세 환급. 매도시에는 부가세를 내야하는것이지요?
4. 매수시 2000만원 매도시 1800만원이면 제가 부가세 금액으로는 얼마 손해를 보나요?
매수시 10프로 매도시 10프로 의 차액인가요?
그럼 매수금 2000만 빼기 매도금 1800만원 을 한 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면되나요?
5. 만약에 매수2000만원 매도 2200만원일 시에는 어덯게 되나요?
디테일하게 금액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비영업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질의1은 매입세액 200만원이 공제되고, 질의2는 매각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매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고, 매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매입세액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매출세액은 차량을 매입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4에서 손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수시 200만원 환급, 매도시 180원을 납부하게 되고, 질의5는 200만원 환급, 매도시 22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목적이 아닌 사업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입증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구매시에는 200만원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며 매각시 180만원의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2200만원 매각시 즉 220만원의 매출세액이 발생하여 2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불공제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4.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 구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5. 4번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승용차나 SUV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나 경차, 9인승 이상, 화물트럭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인 경우 맞습니다
4. 일반적으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는 시차가 있으므로 각 시점별로 공제 및 납부하게됩니다
5. 4번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차후 매도를 할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구입하시려는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입니다. 비영업용이란 차량을 직접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운수업, 경비업, 차량판매업, 운전학원업 등 이외의 업종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란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제외)차량을 말합니다. 따랏 일반업종의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부가세 공제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용차량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합니다.
3. 1, 2 참고하시면 됩니다.
4~5. 차량 총가액의 10/110이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110원에 판매하거나 취득할 경우 1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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