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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하루
평범한 하루23.03.21

2000천만원 차량에 대하여 구매하여 부가세 환급이 좋은지? 렌트하여 경비처리가 좋은지 ?

상기 제목의 질문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라 세금을 두번신도하는데

11인승 차량이 필요한데

구매하여 부가세 환급이 좋은지 ?

렌트하여 경비처리가 좋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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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요청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가차량, 렌트차량 모두 부가가치세 환급 및 비용처리 가능하며 자세한내용은 아래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

    -9인승 이상 차량인 경우 구매, 렌탈 구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일시 공제

    -차량을 렌탈하는 경우: 매달 발행되는 렌탈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 공제

    -일시에 공제되냐, 렌탈기간에 나누어 공제되냐의 차이만 있을 뿐 공제는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비용처리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매, 렌탈 구분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차량을 렌탈하는 경우: 렌탈료로 비용처리

    렌탈과 관련된 아래내용 추가기재드리니 선택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신용도관련: 신용도영향x(렌트는 차량대여이므로 신용도 영향없음)

    보험료관련: 경력인정x(렌터카 회사명의이므로 보험경력 인정되지않음)

    취등록세: 렌트비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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