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요청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가차량, 렌트차량 모두 부가가치세 환급 및 비용처리 가능하며 자세한내용은 아래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
-9인승 이상 차량인 경우 구매, 렌탈 구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일시 공제
-차량을 렌탈하는 경우: 매달 발행되는 렌탈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 공제
-일시에 공제되냐, 렌탈기간에 나누어 공제되냐의 차이만 있을 뿐 공제는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비용처리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매, 렌탈 구분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차량을 렌탈하는 경우: 렌탈료로 비용처리
렌탈과 관련된 아래내용 추가기재드리니 선택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신용도관련: 신용도영향x(렌트는 차량대여이므로 신용도 영향없음)
보험료관련: 경력인정x(렌터카 회사명의이므로 보험경력 인정되지않음)
취등록세: 렌트비용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