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전 에어컨 수리에 대한건을 계약서에 명시할수있을까요?
제가 이사갈 월세집에 이미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가계약비는 100만원이고, 월세집은 3000/60입니다.
가계약 전 집을 봤는데 에어컨에 휴지가 잔뜩 끼워져있길래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에어컨을 틀면 물이 떨어져 임시로 막아놨다고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해줄테니 걱정하지말라고했습니다.
에어컨에 문제가 있었지만 중개인이 에어컨은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해야된다고하니 믿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 후 불안하여 중개인에게 "입주전까지 집주인이 에어컨을 수리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자고하니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을때 물이 흘러야 상황을 보고 고칠수있다"고만 하고 계약서에 명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막상 여름이 됐을때 고치게되면 시간이 안맞을수도있고, 집주인이 혹시라도 딴말을 할수가 있기때문에 계약서에 미리 명시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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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고장이 나있으면 계약서에 넣으셔도 됩니다
고쳐준다고 하면서 특약에 못넣을건 없습니다
계약서 쓸때 얘기하셔서 임대인께 넣어달라고 하세요 살다가 물이 떨어지면 그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전에 모든것을 협의해놨어야 하는데 가계약금이 들어갔으니 그렇게 밀어부치는것 같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을 특약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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