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갈 월세집에 이미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가계약비는 100만원이고, 월세집은 3000/60입니다.
가계약 전 집을 봤는데 에어컨에 휴지가 잔뜩 끼워져있길래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에어컨을 틀면 물이 떨어져 임시로 막아놨다고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해줄테니 걱정하지말라고했습니다.
에어컨에 문제가 있었지만 중개인이 에어컨은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해야된다고하니 믿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 후 불안하여 중개인에게 "입주전까지 집주인이 에어컨을 수리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자고하니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을때 물이 흘러야 상황을 보고 고칠수있다"고만 하고 계약서에 명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막상 여름이 됐을때 고치게되면 시간이 안맞을수도있고, 집주인이 혹시라도 딴말을 할수가 있기때문에 계약서에 미리 명시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