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분류과세 소득이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세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분류과세 세목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무기간(장기간)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과세되므로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과세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의 경우 일시에 발생한 고액의 양도소득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높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과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