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 분류소득으로 어떤것들이있나요?
소득세를 산정할때 종합소득으로 하는경우가있고 분류소득을 하는경우가있던데 종합소득으로는 어떤것이 있고 분류소득으로는 어떤것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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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분류과세소득으로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분류과세 소득이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세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분류과세 세목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무기간(장기간)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과세되므로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과세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의 경우 일시에 발생한 고액의 양도소득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높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과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입니다.
퇴직,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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