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할 때 벽지 도배 비용 물어줘야 하나요?
투룸 월세 거주 중인데 한 한쪽 아래 구석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런데 그 벽 다른 곳에는 제가 화이트보드 필름을 붙여놓고 사용 중이었는데 제거할 때 벽지에 손상이 좀 갈 것 같아서요.
집은 집주인이 하라는대로 항상 일정온도를 유지했는데 곰팡이가 생겼고 어차피 교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화이트보드 필름 붙이고 사용했는데 생각해보니 도배 비용 물어줘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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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장한삵137입니다.
도배는 집주인이 하는겁니다.
나갈때 그 돈을 띄는 사람이 있다면 집주인이 얇팍한사람이라 생각해요. 등나간거나 세면대 소모품 이런거야 할수 있지만 도배는 집주인이 월세 빼먹고 사는 것만큼 할일이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거나 본인이 훼손 하셨을 경우는 도배 해주는 것이 상식으로 보이나 아니라면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벽지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한게 아니시라면 물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배장판은 원래 집주인들이 하는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