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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큰고니286
씩씩한큰고니28623.09.01

월세 계약 종료할 때 벽지 도배 비용 물어줘야 하나요?

투룸 월세 거주 중인데 한 한쪽 아래 구석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런데 그 벽 다른 곳에는 제가 화이트보드 필름을 붙여놓고 사용 중이었는데 제거할 때 벽지에 손상이 좀 갈 것 같아서요.


집은 집주인이 하라는대로 항상 일정온도를 유지했는데 곰팡이가 생겼고 어차피 교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화이트보드 필름 붙이고 사용했는데 생각해보니 도배 비용 물어줘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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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장한삵137입니다.


    도배는 집주인이 하는겁니다.

    나갈때 그 돈을 띄는 사람이 있다면 집주인이 얇팍한사람이라 생각해요. 등나간거나 세면대 소모품 이런거야 할수 있지만 도배는 집주인이 월세 빼먹고 사는 것만큼 할일이라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보통 그런 세세한 경우는 대부분 월세계약서에 어떻게 할지 다 적혀있으므로 계약서 찾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벽지를 크게 훼손하셨고 집주인이 세를 놓기 전, 후 사진을 찍어놨다면 질문자님은 어쨋거나 을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거나 본인이 훼손 하셨을 경우는 도배 해주는 것이 상식으로 보이나 아니라면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벽지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한게 아니시라면 물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배장판은 원래 집주인들이 하는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