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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2.08

소화기도 오래되면 교체주기가 있는 건가요?

소화기의 경우에도 오래 보관했을 경우에

교체해야 되는 주기같은 것이 있는건가요?

오래된 소화기는 불이난 곳에 뿌려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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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러너일이입니다.

    소화기는 소방법상 10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소화기를 분사할 때 압력이 필요한데,

    이 압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져서 분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정 설치 의무를 지키시면서 남은 여분의 소화기를 사용할 때 분사가 된다면

    소화기능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점검시 법정 설치 의무대수를 지키지 않고 비치하고 있다면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명한종다리191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5에 의거하여 10년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압력게이지를 체크하여 세이지바늘이 초록색범위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소화기의 유통기한은 소화기 자체의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화기에 붙어있는 라벨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2017년 1월 28일부터 10년이 지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말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어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소화기를 교체해야하고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면 3년 연장이 가능해요.




  • 소방법상 10년으로 정해져잇다네요

    소화기는 한달에 한번씩 지시 압력계 확인하면서

    녹색 위치에 잇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두견이53입니다.


    소화기에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혹시나 내부 분말이 굳을수 있기 때문에 월1회 거꾸로 흔들어주시고 년1회정도 점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