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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비단벌레230
거대한비단벌레23022.11.20

학교 운동장은 언제나 사용가능한가요?

학교 운동장은 언제나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할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주말에 가끔 사용 하는것도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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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용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단체로 행사를 하게되면

    학교측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사용 문제도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학교운동장은 수업시간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야간에는 학교문을 닫을때까지는 개인이 운동을 하기위해 운동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일,공휴일에는 교문을 열어두는 시간에는 개인이 운동을 위해 운동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기위해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서무과에 문의 하셔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공문으로 학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받은 시간에 한하여 조건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용신청에 관한 것은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행정실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잘생긴꽃무지19입니다.

    학교운동장은 교육부소관으로 학교마다 다릅니다

    요세는 시설보완 코로나로 폐쇄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