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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일15년차
노무일15년차22.01.08

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은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나요?

연말정산 꼭 해야 되나요? 연말정산 을 많이 받을려면 무엇을 많이 준비해야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연말정산은 어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마감되나요?

많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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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자료 제공을 개시하곤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보통 2월 말 까지

    처리하여 3월 급여지급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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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으시려면 각종 공제항목을 빠뜨리지않고 수집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보통 1월중순부터 이용가능합니다.

    1월말까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며, 회사는 취합한 연말정산자료를 가지고 보통 2월말까지 세액계산을 하게되며 최종적으로 3월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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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꼭 진행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진행되며 정산된 환급금 등은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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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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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곧 관련된 서비스가 오픈이 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1월경에 하여, 통상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 되어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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