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보다 더 사용하기, 기부금
추가 지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절세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